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전남지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주재로 열린 오늘 공판에서
박지사는 도정과 관련된 관행적 일이었을 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지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업무추진비 38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박광태 광주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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