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소음방지대책 마련해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2 12:00:00 수정 2010-01-12 12:00:00 조회수 1

(앵커)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개설된 뒤에

아파트가 들어섰더라도

관리주체가 소음을 낮춰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 2 순환도로 주변 곳곳에서

소음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입주한 광주의 한 아파트.



제 2 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어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높이가 8미터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4층 이상의 세대에는 주간 평균 72db,

야간에는 69db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음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지난 2007년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소 해

광주시와 건설사가 방음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인터뷰) 주민...소음피해 심각하다..



하지만 광주시는 무대책으로 일관했고,

주민들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광주지법 민사 3부는

중앙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주민들과의 합의라고 볼 수 있어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야간에 소음을 참을 수 있는 한도는

65db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법원 공보판사.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된 뒤에 들어선

아파트라도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번 판결은 제 2 순환도로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음 민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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