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 남구 금고 지정·계약 금지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2 12:00:00 수정 2010-01-12 12:00:00 조회수 1

광주 남구청이 농협을 구금고로 지정한 데 대해

법원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광주은행이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금고 지정 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열린

남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의 결과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광주은행을

구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지만,

탈락한 농협 측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어제 재심사를 거쳐

농협을 구금고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광주은행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시 받아들임에 따라

남구청은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농협을 구금고로 지정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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