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골재업자 돈 뜬은 사이비기자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2 12:00:00 수정 2010-01-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공사허가 청탁을 명목으로 골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모 신문사

나주 주재기자 44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골재 채취업자 50살 박모씨에게

접근해 공무원에게 부탁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겠다"며 공무원 휴가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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