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수협 조합장 49살 김모씨에 대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한 조합원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험담을 하지 말아 달라"며 5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2명에게 모두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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