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돈봉투' 영광수협조합장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2 12:00:00 수정 2010-01-12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영광군 수협 조합장 49살 김모씨에 대해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한 조합원이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이 조합원의 집에 찾아가

"험담을 하지 말아 달라"며 5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2명에게 모두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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