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관리 페널티제 도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3 12:00:00 수정 2010-01-13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는 농림사업 추진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일선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 심의를 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적발된 시군에는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공모사업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도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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