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림사업 추진 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소홀한 일선 시군에
불이익을 주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로 했습니다.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 심의를 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적발된 시군에는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공모사업 선정과 추천 과정에서도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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