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도건설 회생계획안 가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3 12:00:00 수정 2010-01-13 12:00:00 조회수 1

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중도 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중도건설 채권자들은 오늘

광주 지법 민사10부 주재로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77%, 채권자 71%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중도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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