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중도 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습니다.
중도건설 채권자들은 오늘
광주 지법 민사10부 주재로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77%, 채권자 71%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으며
중도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 받고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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