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영광 모 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3 12:00:00 수정 2010-01-13 12:00:00 조회수 1

광주지법 형사3단독 송혜영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광 모 농협 조합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5만원짜리 굴비 세트를 주는등

조합원 9명에게 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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