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병주 판사는
선수 이적료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 50살 김모씨와 배드민턴 강사
35살 황모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른 비슷한 사건의 양형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지만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화순군청 배드민턴 감독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선수 이적료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황씨 역시 선수 이적료 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