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폭행범 징역 10년,위치추적 7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4 12:00:00 수정 2010-01-14 12:00:00 조회수 2

성범죄 1건을 저지른 30대가 동종 전과 때문에

10년 중형과 함께 7년동안의

위치 추적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12세 초등학생을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7년동안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1살때부터 지금까지 10년동안

6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등

재범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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