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광태 시장에게 백만원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4 12:00:00 수정 2010-01-14 12:00:00 조회수 0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게 벌금 백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법 제 4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시장의 행위는

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만,

박시장을 엄격히 처벌하면

다른 지역 단체장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나다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벌금 백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박시장은 관행적인 일이였고,

업무추진비 집행 자체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박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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