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광주은행이 최근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구 금고 이전행위 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열린 구금고 지정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반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남구 구금고를
농협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고
본안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광주은행이
계속 금고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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