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과는 공사현장의 사소한 잘못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하도급 공사를
따낸 혐의로 모 일간지 전 보성 주재 기자
43살 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7월
일조권과 소음등 민원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모 건설사 대표로부터 천 4백만원 규모의
페인트 공사를 하도급 받는등 6차례에 걸쳐
1억여원 규모의 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건설사 현장 사무실에
5백만원 어치의 출판물을 강매한 혐의로
모 일간지 전 나주 주재기자
62살 송모씨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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