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10억대 교비 횡령 법인이사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4 12:00:00 수정 2010-01-14 12:00:00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십억원대 교비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로 학교법인 S학원 이사장

66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이자 법인 상무인

40살 이모씨와 함께 교비 11억 9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법인 산하 대학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06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 수억원의

변상금을 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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