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前한나라당 당직자 항소심서 '1년 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5 12:00:00 수정 2010-01-1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4억원대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전남도당 전 대변인 62살 원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권당 고위 당직자와의 친분을 사칭하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대 포장해

취업문제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부모의 마음을

악용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원씨는 공범 2명과 함께

대학교와 국회 등에 자녀를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50명에게 1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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