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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협동조합들이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앞다퉈 유통매장 개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애매한 규정까지
맞물리면서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 조합끼리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해남농협이 유통매장 건립을 위해 마련한
땅입니다.
지난 해 16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운
농협측은 이 곳에 주차장을 갖춘
지상 2층 규모의 판매장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C/G]농협 규정입니다. 지역농협과 축협 등
농협중앙회소속 조합의 330제곱미터 이상
유통매장끼리는 500미터가 넘는 거리를
유지해야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기존 매장을 갖춘 해남축협은
농협측이 400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유통매장을 내려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측이 받아들였습니다.
◀INT▶ 김경국 *해남군청 종합민원과 *
"..법원 계류중인 사항이 허가 결정 미루고
있다..."
농협측은 그러나 유통매장 거리 규정이 읍면 등
밀집지역에서 현실과 맞지 않고,
또 소형 매장은 거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도
축협측이 창고까지 넣어 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규 매장 허가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양회남 상임이사* 해남농협*
"..규정 자체가 시대와 안맞고,방해하는 것도
문제.."
의견조율에 실패하면서 양측은 결국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유통매장 설립을 둘러싼 조합간
법정다툼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지역 조합들이 대출 등 신용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판매장 건립을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두 조합간 법정 공방 결과는 유사 사례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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