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한국농어촌 공사가
경영회생 지원제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자산 대비 농가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서
부채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에
신청서와 경영회생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영회생 지원제도는
농가가 자신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아서
부채를 갚고
판 농지를 최고 10년까지
다시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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