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친환경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이나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주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가축은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이며
신청 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로
내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불급 지급 농가로 선정되면
한우는 1마리당 17만원, 돼지는 만 6천원,
젖소는 50원, 산란계는 마리당 10원이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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