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물 직불제 내일까지 신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8 12:00:00 수정 2010-01-18 12:00:00 조회수 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친환경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이나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주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 가축은 한우와 젖소, 돼지, 닭 등이며

신청 자격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로

내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직불급 지급 농가로 선정되면

한우는 1마리당 17만원, 돼지는 만 6천원,

젖소는 50원, 산란계는 마리당 10원이 지원되며

농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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