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태양열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을 도와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공사업체
관계자 38살 이모 등 2명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신안군 지도읍 태양열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면
송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모 전기 업체로부터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들도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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