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안하면 구제역 보상금 적게 준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19 12:00:00 수정 2010-01-19 12:00:00 조회수 1


구제역이 경기도 연천까지 확대되고
충청도 서산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소독을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이 적게 지원됩니다.

농림수산 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확고한 방역의식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 , 소독 등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는
보상금이 가축 시가의 4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경기도 연천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된 가운데,
충남 서산의 한 농장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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