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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관보 게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들은
반법치주의적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MBC 특별취재팀 이태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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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회 방송법 날치기 통과이후
법절차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된 가운데,
최근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효력을 발생할 관보 게재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민주주의
법치원리를 무시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전병헌 의원 / 민주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한 시행령에는
'신문방송 겸영을 비롯한 종편과 보도전문 채널
허가'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언론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앙의 거대신문과
대기업이 참여할 종합편성 채널을 위한
특혜성 규정이 많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SYN▶임순혜 대표 / 미디어기독연대
특히 이들은 "신문과 대기업이
종편채널에 우선 진출한 뒤, 나중에
지상파 지분을 33%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며,
방송장악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간접광고 등 광고완화의
최대 수혜자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종편채널이 될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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