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이 지역 기업인으로는
최고액인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비해 벌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관용성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5백억원대의 탈세와 백억원대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C.G)
광주고법 제 1형사부는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조세 포탈을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기업 회생을 위해
사재를 출현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를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51일동안 유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 비해 벌금 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관용성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G)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고려되지 않는
조세 포탈에 대한 자수가 항소심에서는
정상 참작돼 벌금이 감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깍이긴 했지만,
허 전 회장에 선고된 벌금 254억원은
이 지역 기업인에게 선고된 벌금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또, 하루를 5억원으로 환산하는
노역장 유치 역시 허 전 회장이 세운
불명예스러운 최고 기록 가운데 하납니다.
MBC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