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기소 장성군수 벌금 100만원 구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24 12:00:00 수정 2010-01-2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제공을 기부행위로 간주하되,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한 취지였고
10여년 동안 관행으로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홍길동 축제 등
2년동안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등 40여명에게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