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역축제 홍보비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청 장성군수에 대해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제공을 기부행위로 간주하되,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한 취지였고
10여년 동안 관행으로 이뤄져 온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홍길동 축제 등
2년동안 지역 축제를 앞두고
지역신문 기자등 40여명에게 4천8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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