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나 인터넷을 통해서
물품을 사는 경우, 불만이 있어도
반품이나 환불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설 명절이나 신학기를 앞두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노점상을 통해서
홍삼 건강식품을 구입한 박순주 씨.
사고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너무 싸서
제품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반품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INT▶
노점이나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구입한 물품에 불만이 있다고
광주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지난해의 경우 모두 2천 3백건에 이릅니다.
(CG) 특히 1월에서 4월 사이에
주로 식료품과 의류, 화장품 등에 대해서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설 명절과 신학기를 앞두고
먹을거리와 선물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INT▶
하자가 있는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려면
길게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에 청약 철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제품의 포장을 뜯었을 경우에는
피해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물품을 사용하다가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병원 진단서나 사실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소비자원에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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