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주 판결 전례없는 봐주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25 12:00:00 수정 2010-01-25 12:00:00 조회수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에게 벌금 254억원과

하루 노역장 유치 5억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변은 검찰의 감싸기 구형을 법원이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충격적이고 실망스럽다며 판결의 공평성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또, 1일 노역 대가가 5억 원으로

결정되면서 허 전 회장이 마음만 먹으면

51일 동안 노역장 유치를 받고

254억 원의 벌금형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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