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된 선배의 딸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43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하고 어린 피해자가
결국 장애아를 출산한 점 등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8년 선배 딸인 A 양을 성폭행 해
임신하게 하고 A양이 만삭에 이른
그해 9월까지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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