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딸 성폭행 40대에 구형보다 센 중형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26 12:00:00 수정 2010-01-26 12:00:00 조회수 1

12살된 선배의 딸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3부는

43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징역 12년 구형보다 많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2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성폭행하고 어린 피해자가

결국 장애아를 출산한 점 등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08년 선배 딸인 A 양을 성폭행 해

임신하게 하고 A양이 만삭에 이른

그해 9월까지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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