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구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빚어진
농협과 광주은행의 가처분 다툼에서 농협이
1차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지법 제3민사부는 광주은행이
농협중앙회와
광주 남구청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농협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남구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광주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는 행위등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난 6일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