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도관리사무소 전 도로관리원 35살 서 모씨와
53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도로관리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 등의
뇌물수수가 상습적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씨 등 도로관리원 7명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과적단속을 무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1천 2백만원에서 6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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