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단속정보 `거래' 7명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27 12:00:00 수정 2010-01-2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양형권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도관리사무소 전 도로관리원 35살 서 모씨와

53살 오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도로관리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씨 등의

뇌물수수가 상습적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씨 등 도로관리원 7명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과적단속을 무마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1천 2백만원에서 6천 7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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