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F대출 골프장 시행업자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1-27 12:00:00 수정 2010-01-27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부는 사업비를 부풀려

은행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골프장 시행업체 운영자

46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민원해결 확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임원 47살 공모씨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화순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받아

21억여원의 차액을 챙기고,

공씨등은 대출을 받기 위해 민원해결 확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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