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75년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김우철 씨 형제가
35년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이처럼 군사정권 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다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을 살았던 김우철, 김이철 씨 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G.1)광주고법 형사 3부는 김씨 형제가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부당하게 연행됐고 공소사실이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해 이뤄지는 등 간첩혐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교도소에서 10년과 3년씩의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해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김씨 형제는 숨진 뒤에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손진홍 공보판사/광주고법
"김우철씨 형제들은 (당시) 법원에 와서도 자신들이 고문을 받은 사실을 항변했지만 (당시)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처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간첩활동을 했다며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살았던 이들의 누명이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C.G.2)지난해만 하더라도 김양기씨가 김기삼씨가 23년과 29년만에 누명을 벗었고 백남욱씨 등 5명도 재심 결과 41년만에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인터뷰)손진홍 공보판사/광주고법
"사법부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크게 반성해야 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2건의 사건이 과거사위 결정에 따라 재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이들의 길고도 무거운 고통에 이제는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ANC▶
◀END▶
◀VCR▶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