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입지자들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는
시*도 교육의원의 선출 방식을 놓고
정당 추천 비례 대표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교육의원 입지자들이
선거 준비에 혼란을 겪고 있고,
교육감 선거의 경우도
다음달 2일 이전에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출마 자격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입지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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