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 법원은
산양산삼 보조금을 빼돌리거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산림조합장 73살 김모씨 등
조합관계자 4명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현금과 승용차 등
수천만의 뇌물을 받은
영암군 공무원 48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1년 동안
산양산삼의 구매원가를 부풀려
이중 계약서를 만든 뒤
보조금 2억 6천만원을 챙겼고,
2억 2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유흥비나 뇌물 등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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