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이
다음달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공약집을 만들어 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공약집의 부수와 판매금액을
예비후보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사진이나 경력 상황 등이
전체 면수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예비 후보자의 공약집을 살펴보고
전체 후보를 비교해볼 수 있어
정책선거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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