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해임요구를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는
학교법인 정광학원의 교장이
재임용 절차도 없이
수개월간 직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광학원 교장의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더 재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재임용 절차가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광학원 교장은
재임용 절차없이 최근까지 교장직을 수행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에 이사회를 열어
추인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광학원 교장은
다섯 달 가량 무자격으로
교장직을 수행한 것이어서
각종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효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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