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 조례 심사 촉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1 12:00:00 수정 2010-02-01 12:00:00 조회수 0

양혜령 광주시의회 의원이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혜령 의원은

어제(1)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주지역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자의 일자리도 만들기 위한

'가정복지 도우미 운영 조례'를

서둘러 심사해 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55살 이상의 고령자가

18살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활동을 돕도록 하고

시간당 4천원씩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지역 보육시설 연합회는

비슷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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