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가등기 설정해도 체납액 징수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1 12:00:00 수정 2010-02-01 12:00:00 조회수 0

광주시가

부동산 가등기 제도를 악용해

체납 세금을 회피해온 시민들로부터

수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광주시는 고액의 세금 체납자 가운데

부동산 가등기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27명을 찾아낸 뒤

매매예약대금 5억 3천여만원을 압류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매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됐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적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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