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동산 가등기 제도를 악용해
체납 세금을 회피해온 시민들로부터
수억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광주시는 고액의 세금 체납자 가운데
부동산 가등기 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 27명을 찾아낸 뒤
매매예약대금 5억 3천여만원을 압류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부동산 매매 담보 가등기가 설정됐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법적 구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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