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세종시 원형지를 대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르면
원형지를 개별기업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정부가 삼성 등 대기업에 세종시 원형지를
헐값에 공급하겠다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법 절차를 무시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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