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23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
11곳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들로
전라남도는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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