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서 일반직 임용은 위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3 12:00:00 수정 2010-02-03 12:00:00 조회수 0

별정직으로 임용된 교육감 비서를

일반직 공무원을 특별 임용한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교육감 비서로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 4명을

규정을 어기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했습니다.



감사원은 법령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등

공무원의 임용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도교육청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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