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한달동안
토착비리 사범 26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수시 7급 공무원 45살 설모씨는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사업변경 승인과
주민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 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과적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지난 1월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모두 26명의 토착비리 사범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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