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병원 이탈후 사고..병원도 책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3 12:00:00 수정 2010-02-03 12:00:00 조회수 0

치매환자가 병원을 이탈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관리를 허술하게 한 병원도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병원 입원 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71살 이모씨의 유족이 모 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단 이탈을 막지 못한 병원측의 책임을 인정해

이씨의 아내에게 500여만원을, 자녀 5명에게

각각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2월 이씨가 치매로

입원해 있던 전남의 한 병원을 빠져나와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숨지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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