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5명, 재심서 모두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4 12:00:00 수정 2010-02-04 12:00:00 조회수 0

지난 1967년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어부 5명이 42년만에,

그것도 모두 숨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 백남욱 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백씨 등 5명은 지난 1967년 납북됐다

한 달만에 귀환했다가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으로 몰려

징역 1년에서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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