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67년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어부 5명이 42년만에,
그것도 모두 숨진 뒤에야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고 백남욱 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백씨 등 5명은 지난 1967년 납북됐다
한 달만에 귀환했다가
다음해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으로 몰려
징역 1년에서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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