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는
유-페이먼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장 전 비서관 40살 염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염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우선협상 대상업체 관계자 4명과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광주 모 대학 겸임교수
45살 최모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 앞길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업체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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