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뢰 광주시장 前비서관 징역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4 12:00:00 수정 2010-02-04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부는

유-페이먼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장 전 비서관 40살 염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염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우선협상 대상업체 관계자 4명과

돈을 전달하는데 관여한 광주 모 대학 겸임교수

45살 최모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염씨는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 앞길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업체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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