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18억 7700만원 과징금 부과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4 12:00:00 수정 2010-02-04 12:00:00 조회수 0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보행 양조에 대해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른 소주업체와 담합해

소주 출고가격을 인상한 의혹을 받고 있는

보해양조에 대해서

18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해양조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가격을 인상했을 뿐

실제로 업체간 가격합의는 없었다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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