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계획도면 유출로 땅값이 치솟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광주 세하지구에 대한 규제가 풀립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7년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세하지구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화복합단지 등 공적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토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세하지구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오는 13일부터 모두 해제되고,
토지 소유자들은 해당 토지를
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개발할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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