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뇌물받은 광산구 공무원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0-02-05 12:00:00 수정 2010-02-05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3단독 장정희 판사는

업자에게 의료장비 납품에 대한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구청 6급 공무원

54살 고모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광산구청에 의료장비를

납품한 업자에게 사례비를 요구해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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