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에게 유흥주점 술값 등을 내게 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학교 의과대 교수를 검찰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강요 등 혐의로 입건된
전남대 의과대 A 교수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유예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수사내용과
전공의에 대한 부당 요구 실태를 고발한
대한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의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 전공의 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항의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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