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들이
불합리한 근무지 이동규정을 개정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에 따르면 108개
전남지역 근무지 가운데
1년 근무 후 도내이동 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52곳에 달해 불합리 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집단민원을 제기한 공중보건의들은
전남 섬지역의 근무여건이 훨씬 열악한데도,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타 시도로
이동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