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양 소쇄원의 관리권을 놓고
또 한번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담양군이
직접 입장료를 받겠다고 나선 것인데
종중 관계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기자)
조선 중기에 양산보가 지은 정원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소쇄원.
사시사철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
담양의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담양군은 앞으로 소쇄원의 관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입장료도 직접 징수하겠다며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씨의 후손이 근처에 살며
2005년부터 입장료를 받아왔는데
이 후손과의 소송에서 이긴데 따른 겁니다.
(인터뷰-담양군청)
-고법 판결이 그렇게 난 상태에서 문중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계속 문중에서(현 관리인이) 받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명승으로 지정된 면적의 60%가
국유지나 군유지인데다
그동안 문화재 유지 보수에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마땅히 군이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담양군은 대신 주차장 이용료를 없애고,
입장료 수입으로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는 한편,
종중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그동안 입장료를 받아오던
양씨의 후손은
수백년간 관리해온 노력은 무시하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후손)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하나의 이권 사업 밖에 안돼. 담양군 이권 사업 밖에 안되더라고. 소쇄원 위해서 일한 것 절대 없어.
또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담양군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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