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등으로부터
광주지역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광주시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망인 아동여성 보호연대의
기능이 강화되고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관련 시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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